유진투자증권, 신뢰도 직격탄...‘거래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번져

유진투자증권, 신뢰도 직격탄...‘거래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번져

기사승인 2019-08-13 05:50:00

유진투자증권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2일 유진투자증권 소송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총 29명에 달한다. 소송 진행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날까지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송추진단 측은 지난 주말 법률사무소 ‘선’을 찾아 소송 진행 관련 상담을 마쳤다. 소송진행단 대표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입은 피해만 해도 수 천 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대한 증거도 다수 보유한 상태”라며 “합리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측에서 제시한 피해보상의 범주가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홈페이지 상에 주식거래 프로그램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공식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보상 요건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간 중 매도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12일까지) 되어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 ▲장애시간 중 유진투자증권과 통화를 시도한 경우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유, 혹은 유진투자증권 측에서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보상 금액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거래 체결가격과 장애 복구 이후 실제 매도한 가격의 차액이다. 장애시간 중 고객이 매도하려고 했던 종목의 저가와 고가의 평균을 산출, 실제 매도한 가격상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다. 보상안에는 전산장애로 발생한 고객 불편 등에 대한 위로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추진단 측과 소송 진행을 논의 중인 법률사무소 선 박병채 변호사는 “어느 정도 참여 규모가 모일 경우 소제기는 바로 가능하다. 손해보상 청구 범위는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못해 발생한 피해액과 위자료”라며 “다만 전산장애로 인해 매수 진행을 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손해액 책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승소 시 매수기회 상실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위자료에 반영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유진투자증권의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고객 사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전산장애 문제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월1일에도 10여분간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에서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사태 발생 이후 장애 복구가 3시간가량 지연된 점, 피해보상 계획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은 점 등도 비판을 사고 있다. 향후 보상 처리 방향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에서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이유다. 

한 투자자는 “전산장애 문제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시스템 부실로 인해 발생한 고객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고객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나를 포함해 주변에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유진투자증권을 떠나버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사고 발생 당일에는 정확한 방침이 잡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중 최종 대응 틀이 정해졌다. 사고 이후 전담 인력을 별도로 편성해 대응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익숙하지 않아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응 매뉴얼을 보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들의 소송 추진 및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회사에서 마련된 틀 안에서 최대한 고객 피해를 보상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소송으로 번진 유진투자증권의 전산장애 문제는 지난 9일 오전 발생했다. 장 시작시간인 9시경부터 3시간가량 접속 지연, 거래시스템 이용 불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KB증권에 대한 전산장애 피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법률사무소 선에 따르면 KB증권 전산장애 피해 고객들도 지난달 1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KB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북미 협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타고 상승세를 이어가던 남북 경협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탔다. 그러나 KB증권의 모바일 거래시스템에 발생한 장애로 일부 고객이 매도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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