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이 고객에게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A은행이 우대조건 미충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금리가 인상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상 사유를 안내했는지 사실 확인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부터 시작한 ‘20대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했다. 은행의 대출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리변동 사실 및 사유를 SMS·스마트폰 앱·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
금감원은 당시 ‘대출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중 전월 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실적이 충족되지 않아 다음달에는 우대금리 0.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 고객에게 금리변동 내역과 사유를 알리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A은행은 금감원의 이러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대출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강모씨는 이달 초 대출금리가 0.30%p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사유는 통보받지 못했다.
강씨는 금리 인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금리산정 내역서를 발급받았지만 내역서에도 금리인상 사유는 ‘기타’로만 명시됐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A은행 대표번호로 제기한 문의에 돌아온 대답도 ‘대출지점의 담당자와 통화하라’는 말뿐 이었다.
결국 강씨는 대출지점의 담당자와 통화 끝에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만 존재하는 ‘한도소진율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이 미진할 경우 우대금리를 회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시작된 금융관행 개선으로 은행에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며 “A은행의 ‘한도소진율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과 관련해 고객에게 금리변동 사유를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은행은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금감원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문제점 개선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