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3년 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의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양 전 대표에 대한 방문 조사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6년 12월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이듬해 2월 조사했다.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가 자신 소유의 6층 건물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듬해 2월 합정동에 있는 YG 사옥 회의실로 찾아가 양 전 대표를 1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를 두고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며 경찰이 양 전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가 중국 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조사 날짜를 계속 미뤘는데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후 양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양 전 대표는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