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소속 예능 PD A씨가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뷰어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이전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해 징역 3년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탄 인물로,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