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20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TMZ는 호날두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호날두 측이 37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한 법률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요르가는 2010년 호날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으로 37만50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요르가는 당시 경찰을 찾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상대가 호날두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유명한 축구스타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미투 운동이 벌어지자 마요르가는 공개적으로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호날두를 기소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마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호날두측은 판사에게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새로운 법정 문서를 제출했다. 침묵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며 공소시효도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TMZ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이 있다. 같은 문서에 호날두는 마침내 자신이 2010년 마요르가와 합의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호날두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호날두가 고소인(마요르가)에게 37만50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양측이 비밀유지 의무와 비파괴 의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호날두측은 이 합의금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