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캠코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채무 12억원 탕감에 대해 “현행법적 절차상 문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조 후보자 형제에게 채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1천428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하다며 한정상속 승인을 요청해 사실상 채무를 갚지 않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