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8)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또 조씨가 나이를 변경한 것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22일 조씨가 지난 2014년 8월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 1991년 2월생에서 7개월 늦춘 1991년 9월생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던 때였다.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6월10일 원서접수, 6월17일 서류접수, 7월26일 면접을 거쳐 9월3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조씨가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달 보름 가량 앞둔 시점에 일명 ‘빠른 91년생’에서 보통의 91년생으로 바꾼 것을 두고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의전원에 원서를 접수한 시점이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시점보다 2개월 앞선다. 이를 통해 보면 조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당락에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조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를 근거로 내세웠다.
매체에 따르면 합격 후기에는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합격의) 관건이었던 것 같다”고 적혀있다. 또 의전원 준비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나이가 많은 준비생은 성적이 좋아도 낙마시킨다”는 글들이 많다고도 보도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모 모르게 주민번호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씨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며 “의전원 합격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보는 것은 과한 추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