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신전환대출’이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할 경우 1.85~2.2% 수준이다. 정확한 금리는 9월 중순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금리 수준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에 1.95%, 15년에 2.05%, 20년에 2.15%, 30년에 2.2% 수준이다.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만기별 은행 창구 금리에서 0.1%p가 차감된다.
이는 우대금리를 제외한 것으로 신혼부부 우대금리(0.2%p)와 3자녀 이상 다자녀(0.4%p), 배려계층(0.4%p) 우대금리 등을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1.20%까지 내려간다. 우대금리는 2항목(0.8%p)까지만 적용가능하다.
전환 대상은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전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지원 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보다 낮거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유 주택도 1주택에 한하며, 주택가격 역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주택수를 확인해 보유 주택이 늘어날 경우 1년간 주택 매각 기회를 제공한 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회수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LTV 70%, DTI 6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대출만기는 최대 30년 이며, 대환 대출 첫달부터 거치없이 대출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총 20조원으로 9월16일~9월29일까지 일괄적으로 주금공 홈페이지 및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마감 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실제 대출전환은 10~11월 경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어갈 경우 1~3조원 정도는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만약 신청이 지원한도를 크게 상회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부터 대환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