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내달 1일부터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기사승인 2019-08-26 11:22:55

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9월1일 발효된다.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즉 연금·고용·산재·건강 등이 5년간 면제된다. 또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 연금수급권 발생하게 되는 것.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룩셈부르크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각 10년이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을 시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돼 지급된다.

이번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4개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에도 타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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