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해야한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뇌물을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에게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줬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3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