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법률대리인 측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