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위법사항 다수 적발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위법사항 다수 적발

기사승인 2019-08-30 00:00:00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에 대한 노동 당국의 안전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9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노동지청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미비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놀이기구의 체인, 벨트 등 회전부에 방호덮개가 미설치됐고, 높은 장소에 위치한 작업장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등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월드 내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편재돼 독립성과 책임성이 취약하며 시설·설비 담당 부서에 비해 위상 약화,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노동지청은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 등을 내리고, 이 중 위반이 엄중한 사항 28건에 대해 사법처리, 10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170만원)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씨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여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됐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접합 수술에 실패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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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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