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액 36억 원→86억 원…위기의 삼성

이재용 뇌물액 36억 원→86억 원…위기의 삼성

기사승인 2019-08-30 06:52:17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에 선고될 형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뤄진 판결을 다시 다루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법률적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 측의 뇌물 제공 총액은 86억8081만원으로 늘어났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불황,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형 악재 속에서 오너 리스크까지 겹쳤기 떄문이다.

재계 역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일부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시키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사법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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