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29일 이뤄진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대법원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견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대법원 재판부에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자필 의견서 7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팩트가 다 나오는 데도 아니라며 큰소리 친다”면서 “대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면서 “어둡고 긴 터널을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비난했던 여당 한 국회의원을 향해 “조 후보자 딸에게는 할 말이 없냐”고도 물었다.
해당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인에게도 “내 딸은 메달 따려 노력이라도 했지 조 후보자 딸은 거저 먹으려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고,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