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되돌려보낸 대법원…“파기환송심 최장 1년까지 바라봐야”

‘국정농단’ 되돌려보낸 대법원…“파기환송심 최장 1년까지 바라봐야”

기사승인 2019-08-30 10:47:12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을 원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분리 선고가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다. 보통 뭉쳐 선고하는 경합범의 경우 형량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혐의를 분리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16억원을 지원하며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이 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30일 손정혜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향후 최종까지 1년 이상 바라봐야 하는 상황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 부회장 측에서 기존에 2심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또 여러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법리적 판단을 거의 대부분 존중하기 때문에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양형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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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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