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되든 안되든…웅동학원 사회에 환원”

조국 “임명 되든 안되든…웅동학원 사회에 환원”

기사승인 2019-09-02 18:45:49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보자 직을 마치고 임명이 되든 안되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승인을 다 거쳐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향 사람들이 부친에게 부탁해서 인수를 했다”며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IMF가 터졌다. IMF만 아니었으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며 학교 부지가 반값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 어쩔수 없이 개인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떠안았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선친은 당시 공사했던 하도급 회사에 다 돈을 지급했는데, 유일하게 동생의 회사에만 돈을 주지 못했고 그 때문에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동생이 이후 웅동학원에 소송을 냈던 이유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남은 게 채권이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동생은 채권으로 학교 재산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선진이 IMF 이후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빚을 살아생전에 다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직위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위는 줬지만 그 직위란 것도 무급이고 일체 돈을 준 게 없다”며 “’이런 자산을 살 사람, 구매할 사람을 찾아봐라’며 선친이 동생에게 맡긴 것이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한 것은 배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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