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범행의 원인을 전 남편에게 돌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1차 공판 때와 같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면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고유정의 변호인은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라며 “현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를 가린다는 판단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