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소된 그룹 H.O.T. 멤버 장우혁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우혁에게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혁은 지난해 12월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피소됐다. 김 전 대표는 같은해 10월 열린 H.O.T. 콘서트와 관련, 공연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와 장우혁이 H.O.T.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연기획사 측은 “해당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김 전 대표의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