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벌 개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 경영권 승계 불법성논란은 뿌리가 깊다. 시작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체 사건이다. 그런데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화사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되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에서 횡령, 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50억 원 이상일 때 이제 최상의 그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 양형 기준이 입법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해며 “생각하면서 우리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 이 양형기준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형기준은 이제 법원 몫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칠 권한은 없다”면서도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조심스럽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채이배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재벌 체제 개혁에 이재용 부회장이 앞장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김태구 엄예림 기자 ktae9@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