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강원도의원이 술에 취해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는 원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도의원이 이달 3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역 정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얼굴을 맞은 B씨는 기절했으나 A 도의원은 자리를 떠난 뒤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B씨의 딸은 아빠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사실이라면 해당 도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도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도당은 “민주당은 즉각 사건 진상을 밝히고, 해당 의원을 엄벌해야 하며 도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 소속 도의원의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과 관련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당원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떨어트리고 당원들 신뢰를 저버린 만큼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A 의원에 대한 강원도의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