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9-09-06 19:11:09

‘제주 카니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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