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강제추행 실형 선고’에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합의”

강은일 ‘강제추행 실형 선고’에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합의”

기사승인 2019-09-09 09:18:33

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강은일(24)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강은일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8일 SNS를 통해 “강은일과 관련한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강은일이 지난 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이다.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소속사 측은 “강은일과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해 사태 파악이 불가피해 섣불리 입장을 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현재 강은일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접수한 상태이지만, 소속사 측은 그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돼 이 사태를 만든 배우에게 실망과 신뢰가 깨져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일은 2012년 뮤지컬 ‘13’으로 데뷔해 뮤지컬 ‘뉴시즈’, ‘아이다’, ‘스모크’, 연극 ‘알앤제이’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아 왔으며,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거나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에서 하차하게 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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