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링링' 피해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융당국, 태풍 '링링' 피해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기사승인 2019-09-09 14:44:12

금융당국이 9일 태풍 '링링'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태풍‘링링’피해 및 복구를 위한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태풍 '링링'이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기업·개인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 또는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여기에 신보를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피해 복구자금을 보증 지원하고, 농신보는 역시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을 받기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재해 관련 보험금의 우선 지급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추진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태풍 ‘링링’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기로 한 것. 또한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석을 앞두고 침수, 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