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靑 “반칙·특권 없는 병역문화 위해 노력”

‘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靑 “반칙·특권 없는 병역문화 위해 노력”

기사승인 2019-09-09 17:43:05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답변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11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주LA총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해 청원을 올렸다. 앞서 1, 2심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게 된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남성에 대한 F-4 비자발급 제한 연령을 확대한 점,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당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나,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를 명목으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방을 이어왔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20일에 잡혀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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