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에 꼼수… 대통령, 이강래 사장 당장 문책해야”

정의당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에 꼼수… 대통령, 이강래 사장 당장 문책해야”

기사승인 2019-09-10 13:15:02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10일 “한국도로공사가 꼼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소송 참여자에 한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기존 수납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기존 업무를 지속하고 싶으면 자회사 전환 고용을 선택하라며 비열한 양자택일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톨게이트 캐노피 지붕 위와 길 위에서 힘든 투쟁을 이어온 1500명의 해고노동자를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다.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으면 현재 동일한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20년간 불법파견 피해자로 고통받아온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이것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도로공사에는 상식은 없고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는 아집만 남아 있는 듯하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은 사법정의를 뭉개는 무도한 행태이자 권력 횡포”라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대법 판결을 또 다른 분쟁의 씨앗으로 삼으려는 이강래 사장을 더는 목도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강래 사장을 당장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법원 판결이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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