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대기자 2000명 넘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대기자 2000명 넘어

기사승인 2019-09-16 08:55:32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대출을 1%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주금공은 2주간 접수를 마친 후 일괄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금액은 20조원으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이들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에 1.95%, 15년에 2.05%, 20년에 2.15%, 30년에 2.2% 수준이다.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만기별 은행 창구 금리에서 0.1%p가 차감된다.

이는 우대금리를 제외한 것으로 신혼부부 우대금리(0.2%p)와 3자녀 이상 다자녀(0.4%p), 배려계층(0.4%p) 우대금리 등을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1.20%까지 내려간다. 우대금리는 2항목(0.8%p)까지만 적용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전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지원 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보다 낮거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유 주택도 1주택에 한하며, 주택가격 역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주택수를 확인해 보유 주택이 늘어날 경우 1년간 주택 매각 기회를 제공한 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회수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LTV 70%, DTI 6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대출만기는 최대 30년 이며, 대환 대출 첫달부터 거치없이 대출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어갈 경우 1~3조원 정도는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만약 신청이 지원한도를 크게 상회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부터 대환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16일 오전 주금공 홈페이지는 대기자가 20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신청자가 몰리는 모습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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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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