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노조와 협상 결국 결렬…파업 지속으로 진료 차질

국립암센터, 노조와 협상 결국 결렬…파업 지속으로 진료 차질

기사승인 2019-09-16 09:25:34

국립암센터와 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의 임금협상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암센터에 따르면 노조와 지난 9월 15일 오전 11시부터 16일 0시 19분까지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조측이 노조원 등에 한정한 차별적 보상 등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암센터는 ‘임금 총액 1.8% 인상 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이라는 핵심 쟁점은 물론 ▲선택적 복지 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온콜 근무자 교통비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야간근로자 등 식비 쿠폰 지급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나이트 대체 근무 후 반일 유급 오프 부여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비 추가 지급 등 대부분의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했으나, 노조원인 일부 직군에 한해서만 개인별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암센터 관계자는 “특히 사측은 최근 파견·용역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업무직 직원 580여 명을 포함해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려고 했으나, 노조는 끝까지 대상을 한정해 지급하는 안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 결렬 및 파업 지속으로 인해 암센터 환자 진료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숙 원장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암환자와 국민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다. 노조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과 함께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암센터 전체 직원 2800여 명 가운데 노조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80% 정도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암센터는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협정·결정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에 따라 응급실·외과계중환자실·내과계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투석·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는 40~60% 업무만 유지하고 있다.

암센터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센터 병원동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입장 및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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