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도발로 두 다리 잃은 군인에게 북한도발이 아니라는 보훈처,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보훈처까지도 북한 눈치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어제(16일) 보훈처가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적과의 교전과 그에 준하는 작전수행 중 다친 것)이 아닌 공상(교육이나 훈련중 다친 것)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즉 목함지뢰가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정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목함지뢰는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다.당시 합참에서도 북한 도발로 규정했고 이후 북한의 포격도발로 최고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기도 했다”며 “국가유공자법 제4조 4항은 전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정해서 하중사는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고 결론 낸 것이다. 며칠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