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의 ‘정경심 훈령’ 강행은 직권남용 범죄다”

하태경 “조국의 ‘정경심 훈령’ 강행은 직권남용 범죄다”

기사승인 2019-09-17 11:22:26

“조국의 ‘정경심 훈령’ 강행은 직권남용 범죄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정경심 훈령 추진 중단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이 내일 민주당과 당정협의 해서 공보준칙 훈령 개정 강행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령의 첫 대상자는 조장관 부인입니다. 정경심 훈령인 것입니다. 장관 본인과 가족 위한 훈령개정은 조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적폐수사 지휘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불거져도 입도 뻥긋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가족 수사 받게 되자 인권 운운하며 제일 먼저 훈령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관이 말하는 인권은 자기 가족에게만 있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도 불과 며칠 전 공보준칙 개정을 오비이락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훈령 개정 추진하는 것은 오비이락 넘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특히 조장관은 어제 자기 일가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경심 훈령 만들어 놓고 검찰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조장관이 훈령과 인사권으로 검찰 압박한다면 아무리 윤석열 검찰이라도 위협 느끼고 수사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조장관이 직권남용해 정경심 훈령 강행하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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