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오늘 시행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오늘 시행

기사승인 2019-09-18 07:02:54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날짜 관보에 실었다.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다.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포괄허가 유효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21일 만에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대(對)일본 수출기업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산업부가 배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 Q&A.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기존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포괄허가의 경우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자주 참가하는데 그때마다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시회 등의 참가는 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변함없이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이다.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요건 중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은 실적과 계획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면제 가능한 서류가 있나.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같으면 최종수하인 증명서 면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최종사용자 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 변경되는 품목 통제 기준이 있나.

품목 관련 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수출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나.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 등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소요 일수는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고시 개정으로 인한 허가 심사 강화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도입이나 등급 상향 예정인 기업을 위해 CP 지정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

CP 활성화를 위해 CP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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