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19일 DLS(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펀드 만기도래시 은행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소원은 이날 “DLS(DLF) 상품 가입자들의 만기도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은 손실이 확정되거나 조만간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은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LS피해 자들은 만기 시 은행으로부터 일부 원금을 상환 받을 때에는 향후 은행이 민, 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되었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즉시 ‘민, 형사상의 권리 행사를 전제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증명을 은행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구체적인 내용증명 예시까지 공개했다.
#. 귀 은행은 발신인에 대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 내지 불완전판매 사유에 따라 위 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발신인이 귀 은행에게 지급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책임과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발신인은 귀 은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만기 도래로 인해 발신인의 일부 금원의 수령은 은행이 발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배상의무의 일부이행의 일환으로 수령한 것일 뿐, 귀 은행은 이와 별도로 발신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은행의 부당이득의무 내지 배상의무 이행의 민사책임 내지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다만 금소원은 “그 개별적 사정에 따라 구체적 문구나 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혹은 추가적으로 넣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거쳐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DLS(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 대비한 증거자료 수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금소원은 “DLS(DLF) 상품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이번에 피해를 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확보 서류는 DLS 상품 거래(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설명확인서, 적합성 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의 녹음기록 등 상품 가입과 관련해서 은행으로부터 사본으로 발급받는 것이다”라며 “이런 서류들은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하면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대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현황 리스트와 모든 녹취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