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파기환송심 오늘(20일) 첫 변론기일

‘병역 기피’ 유승준 파기환송심 오늘(20일) 첫 변론기일

기사승인 2019-09-20 09:46:56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는 가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선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양측 입장 차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법무부 등 사증발급을 거부와 관계된 기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1990년대 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여러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해오다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10여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입국을 위해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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