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기기 관리자 등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하려면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6(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을 의견 수렴 중이다. 의료기기 또는 의료감염 관리 인력 등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 합법화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작년부터 계속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로 인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오히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술실 CCTV설치가 된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자 감염 우려가 큰 의료기관 내 시설인 분만실·중환자실에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승인한 환자의 보호자와 병문안객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이외의 사람의 수술실 출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 예방 및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수술실 내 상황을 녹화하고, 녹화에 대해 사전에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로 CCTV 설치·운영 뿐 만 아니라 사후 처벌강화로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도 응급실·진료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