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접촉 없는 병원 행정직도 의무 결핵검진...실효성 의문"

"환자 접촉 없는 병원 행정직도 의무 결핵검진...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19-09-24 14:47:30

정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전면 의무화한 가운데 이같은 감염관리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세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잠복결핵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김창기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전문의(진단검사의학과)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관리가 강화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정책 실효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문의는 "정부는 잠복결핵 사업을 펼치면서 검진 불이행 의료기관에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 환자를 만나지 않는 행정종사자들도 검진 대상자에 들어갔다"며 "의료인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력에 대한 검진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감염병이 다양해지고 있다. 토착돼 있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라며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 관리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잠복결핵 검진사업에 드는 비용 지원은 미약하고, 추가 지원은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 안정적인 사업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세밀한 대상자 선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인의 인력 교체 주기가 높은데 매년 검진을 시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작은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무 검진 규정을 해석하고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잠복결핵 감염율이 떨어진다. 감염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자칫 법에 넣었다가 추후에 의미 없는 검진의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잠복결핵의 진단, 치료에 대해 전액 의료보험 급여가 되고 있는 고위험군 치료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진단과 치료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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