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생활고 주장에 TS “대여금 외 생활비 지급”

슬리피 생활고 주장에 TS “대여금 외 생활비 지급”

기사승인 2019-09-25 17:06:53

소속 연예인 슬리피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는 TS엔터테인먼트(TS)가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었다는 슬리피의 주장에 “대여비 외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슬리피에게 별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TS는 25일 슬리피와 사측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슬리피의 휴대전화 사용료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면서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맞섰다. 전날 방송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 슬리피가 “2018년 7월까지 정산받은 돈이 100원도 없다. 생활이 안 돼 (TS에)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힌 데 대한 반격이다.

우선 TS는 슬리피가 2017년 8월부터 수익을 냈는데도 이듬해 7월까지 정산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그가 신인 시절 회사로부터 미리 받은 대여금을 꼽았다. 슬리피가 손익분기점을 넘은 시점에도 누적 대여금이 남은 상태였으며, 슬리피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TS가 공개한 슬리피와 회사 임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슬리피는 “(솔로 활동으로) 난생처음 5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한다. 대여금이 3500만원이지만” “이제 3000만원만 더 갚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TS는 추후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슬리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TS에 생활비조로 50만원을 부탁한 적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여금 외에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맞섰다.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휴대폰 비용,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을 지급했다”며 “슬리피가 매달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원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슬리피의 SNS 협찬에 관한 입장도 여전히 첨예하다. 슬리피는 자신의 현물 및 현금 협찬 사실을 TS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TS는 “(슬리피가) 현물 협찬이라고 전달했다”며 “현금 수령은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TS의 공식입장 전문.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첫째,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입니다.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원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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