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완화 건의

정읍시,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완화 건의

기사승인 2019-09-25 17:26:36

전북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요건 완화를 LH 전북지역본부에 건의했다.

25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첨단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착공 후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입주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600세대 중 92호만 계약되어 저조한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재직 증명이 불가능한 실 근로자의 입주를 위해 ‘재직 중’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정읍=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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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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