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연속혈당측정기,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소아당뇨 연속혈당측정기,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19-09-25 21:02:39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기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됐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정심에 따르면,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만들고 학교현장에 안내도 하니 학교와 선생님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이번 정부의 의료기기 급여화로 인해 일선 보건교사의 환우 학생 지원과 관련된 갈등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대표는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및 연속혈당 측정기 센서 구입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하루 수차례의 혈당검사와 인슐린주입이 필요한 환아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되었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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