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실시한 군납 업체 합동위생점검 결과 총 105개 업체 중 10.5%에 해당하는 11개의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도 2015년 186명에서 2018년 115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軍급식 품질·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년 6월) 군납 업체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은 2016년 4%, 2017년 7.5%, 2018년 10.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생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나 원료를 사용하고,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계약요구조건 위반 6건을 포함해,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8건을 적발했다. 특히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것은 오염된 식자재를 공급돼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군 장병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86명이던 환자수가 2018년 1158명으로, 발생건수도 2015년 7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제공되는 군납 식자재의 오염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 의원은 “군급식의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장병들의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교육 및 위생 위반업체 입찰 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