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 가결

전북도의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 가결

기사승인 2019-09-26 15:41:35

전북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66회 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송지용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는16개 안건 중 8번째로 다뤄졌다. 

조례안은 찬반 의견 토론을 거쳤고 전자투표 방식 표결에 의해 결정됐다.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34명이 출석했고 찬성 23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5일 이내에 사전 보고를 거친후 15일 이내 규칙안을 공포하게 된다. 

공포 재의 요구는 규칙 공포후 10일 이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된다. 

조례안은 당초 예상대로 찬반의견 토론을 거쳤다. 

찬반 양측 한명씩 의견을 냈으며 찬성측은 김정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반대측은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과 최영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이 나섰다.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 반대 입장인 최영일 도의원은 “상임위 소속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집행부와 간부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된 보고를 소상히 한적이 없었다”며 “3만여 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회기 처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 토론한 김정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라는데 송하진 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해당 조례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출발이 중요하다”며 “3만여명의 농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 우선 9월 본회의 통과 이후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지자법 제26조 1항,2항,8항에 의거해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면 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 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또 2020년1월1일 부터 시행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민 가구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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