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소속기관 중 국립공원공단의 음주운전 적발과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3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국립공원공단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9건 모두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고, 한 건은 0.081%였다. 이는 지난 6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회 위반을 적용하면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다.
또 최근 3년간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음주운전 처벌 현황을 보면 기상청이 2건, 국립환경과학원 1건, 유역(지방)환경청 1건, 한국수자원공사 3건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 측은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중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부서 특성상 산간지역 근무자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신창현 의원은 “산간지역의 음주운전은 더 위험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직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