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젓' 수거해 검사…A형간염 바이러스 국산 30건·중국산 14건 검출

'조개젓' 수거해 검사…A형간염 바이러스 국산 30건·중국산 14건 검출

식약처, 국내 유통 제품 검사, 회수·폐기 조치

기사승인 2019-09-27 06:00:00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44개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해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검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편, A형간염은 A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 된 후 15일∼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소아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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