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13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26일 오후 11시40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귀가했다.
조씨는 검찰청에서 나오며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다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한 뒤 빠져나갔다.
검찰에 어떤 부분을 해명했냐는 질문엔 “아직 조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본인은 최대한 소명했고 검찰 소환 조사도 몇 차례 더 있다”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조사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씨와 전처는 공사대금 16억원과 2007년 기준 지연이자 등 52억원 채권을 가졌다. 지연이자가 불어나 현재는 10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스스로 변론을 포기해 패소하면서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