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곧 공개… 조국 민정수석”

하태경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곧 공개… 조국 민정수석”

기사승인 2019-09-27 16:30:29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곧 공개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결국 수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본 의원은 문무일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다. 자료가 공개되면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수사가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은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었다. 수사자료의 공개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검찰은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의심의 1차 대상”이라며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공정의 잣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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