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혐의로 조국 검찰 고발

한국당,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혐의로 조국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09-27 17:06:28

자유한국당이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안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봐서다.

실제 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권한남용이자,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혹여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두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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