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안이 대통령의 담화에 여당의 지지발언, 야당 당대표 등의 반대논평이 이어지며 정쟁의 ‘핵’으로 부상하더니, 정치권 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논란은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자로 나선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외압’ 의혹에서부터 시작했다. 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압박이 아니냐”고 물었고,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정치검찰의 검은 짬짜미(야합)가 드러났다”며 주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검찰 관계자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책임질 일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대통령이 전한 다음 말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엄정하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주체로 행동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이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을 겁박한다’는 뜻의 논평을 쏟아냈다. 당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과 정권”이라며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배려해달라고 지시하는 장관, 대통령 방미를 빌미로 조용히 수사하라는 정무수석, 검찰 고발하겠다는 직권여당, 직접 겁박하는 대통령까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진정으로 인건침해 걱정했다면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고 변창운 변호사 등의 안타까운 자살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 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조국 가족에게만 인권이 있고, 그들에겐 없나. 이중적 잣대”라고 비난한 후 검찰의 중립적이고 소신 있는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27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김영란법)’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부탁을 했다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의 조 장관과 검사간의 통화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면책의 대상이 아니며,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라고 교사한 것은 비밀을 유출한 검찰 관계자와 같이 ‘공무상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의 법적조치 예고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오전에 있었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과 검찰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뿐이다.
앞서 박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링크PE’ 관련 진정을 검찰에 제출했던 박 의원의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던 점 ▲신림동 고시공부하던 때부터 윤석열 현 검찰총장과 친분을 맺고 여행을 같이다니기도 했다는 점 ▲조국 장관 딸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생활기록부 공개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혹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