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의붓아들 A군(당시 4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30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씨 현 남편 B씨(37)에게서 고씨가 처방 받은 특이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고씨가 ‘질식사’등을 범행 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간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씨와 함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B씨는 과실치사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고씨 살인 혐의를 상세히 검토한 뒤 최종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사망 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