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9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새기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전체를 위해 봉사해야지 특정개인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된다. 책임 역시 마찬가지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이자 피의자인 조국 장관을 비호하고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한 것은, 국민들에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통령이 마치 조국 장관을 위해 봉사하는 듯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던진다.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의 옹고집에 그리고 헌법과 법의 경계가 아슬아슬하기만 한 대통령의 계속된 행보에,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현 정국은, 폭주하는 기관차가 멈추어야 할 때를 많이 지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은 정녕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조국 임명 사태’로 폭주하는 ‘문재인 기관차’의 오만과 독선은 극단을 향해 치달렸다. 국민들을 태우고 갈 데까지 다 갈 듯 질주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합당하게 나온다면 이제 책임은 조 장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인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오로지 검찰이 헌법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하느냐, 권력에 굴복하여 특정세력을 위해 국민이 준 권한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라며 “국민은 윤 총장이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을지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조국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