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징역 12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대표이사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 전모 씨를 영입했다. 이후 김씨는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끌어와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다음해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가운데 325억원을 사채를 상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는 씨모텍 법인자금과 사채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등 방법으로 회사 총 5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의 범행으로 씨모텍은 1년 만에 자본 전액 잠식에 따라 상장 폐지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