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반입 구속영장 기각 근거는…"도주 우려 없다"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반입 구속영장 기각 근거는…"도주 우려 없다"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반입 구속영장 기각 근거는…"도주 우려 없다"

기사승인 2019-09-30 20:32:35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49)의 첫째 딸이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될 위기를 벗어났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진석)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의원의 장녀 A양(1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A양이 초범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했다. 

A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길에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결과 구속위기를 벚어났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양에 대한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첫째 딸의 마약 밀반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씨(본명 홍경일)의 장남이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3년~2007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2007년~2012년 헤럴디미디어 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사)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슬하에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