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케 하자”

맹성규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케 하자”

기사승인 2019-10-01 15:25:01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남성노동자에게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하는 등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남성의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2명에서 지난해 1만766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의 빠른 증가세에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40%대.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에도 13.4%에 머무르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에에 따라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독박 육아’의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아휴직을 노동자 단위로 1년씩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북유럽에 비해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남성 할당이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없어 자칫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며 “지난 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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